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11.>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고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제000300조 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000400조 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000500조 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를 경우에는 즉시
제000600조 제설·제빙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제000800조 제설·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제설·제빙 관리부서
이 조례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은 시청 건축물 및 공동주택 주관부서에서 총괄하고, 그 밖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시청 도로 주관부서에서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