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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제3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제2호·제7호의2·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2에 따른 고양시 지역건축안전관리센터의 점검을 거쳐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고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고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시장은 법 제3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양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는 소위원회 심의 및 서면심의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22.9.20.]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2에 따른 고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

2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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