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제3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제2호·제7호의2·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2에 따른 고양시 지역건축안전관리센터의 점검을 거쳐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고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2에 따른 고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