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3에 따라 고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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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3에 따라 고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3.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