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한 50년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포함) <개정 2019.4.30.>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임대주택 <개정 2019.4.30.>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신설 2019.4.30.>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신설 2019.4.30.>마.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설 2019.4.30.>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고양시장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000400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교부
고양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을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