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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3.> 4.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3.> 5. 리모델링 공공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3.>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도시혁신국장, 신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2023. 1 1. 17.>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고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21.7.13.>마.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8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1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 한다.

3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1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시장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운영 직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지원에 드는 비용 2.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3.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의 경비 5.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001200조 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1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0014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간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리모델링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4.9.27.>

2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7.>

제5장 공공지원

제0022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1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2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을 의결 후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1

구분소유자 명부작성

2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

3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

제0023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2. 리모델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업무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002400조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

1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2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7.13.>

2

삭제 <2021.7.13.>

3

삭제 <2021.7.13.>

제002500조 자료의 제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시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준용

1

자문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002700조

삭제 < 2023. 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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