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3.> 4.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3.> 5. 리모델링 공공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3.>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시혁신국장, 신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2023. 1 1. 17.>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고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21.7.13.>마.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8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 한다.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장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운영 직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기금의 용도
제001200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0014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간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리모델링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4.9.27.>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7.>
제5장 공공지원
제0022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을 의결 후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구분소유자 명부작성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
제0023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2. 리모델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업무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002400조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
제002500조 자료의 제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시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준용
자문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002700조
삭제 < 2023. 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