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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8.12.18.>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08.12.12>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8.12.12> 3.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08.12.12> 4.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의 금액<개정 2008.12.12.,,2018.12.18., 2023. 1 1. 17.> 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08.12.12., 2018.12.18.>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8.12.12, 2009.5.29> 7.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개정 2018.12.18.>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신설 2018.12.18.> 10.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신설 2018.12.18.>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1.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 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기타 도로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09.5.29>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신설 2009.5.29>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7.> [본조신설 2018.12.18.]

제000800조

삭제 < 2023. 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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