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의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의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고양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시 탄소중립 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시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시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100조 고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5. 23.>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당연직 위원은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2.30.>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경제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12.30.>
위촉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3. 5. 23.]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5. 2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1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업무
시민 대상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업무
그 밖에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특정사업자 감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ㆍ효율개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시장은 새로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고효율 자재 및 설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2200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제002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2400조 차 없는 날 등 운영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도로교통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25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 및 대체 조림 등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8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002900조 기후변화 영향 조사ㆍ평가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의 건강ㆍ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003100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 등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변공간,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3200조 지역주민 건강 적응
시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003300조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 등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 2.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황 및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ㆍ재취업 대책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400조 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시장은 환경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500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문화의 확산
시장은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시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대상, 지원기준 등은 고양시 고시에 따른다.
제0036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등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
제0037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제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해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3800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목적의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003900조 탄소중립지원센터 대상기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41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42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