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여 고양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관리제"란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 주민들의 주거와 관련한 불편 해소, 편의 제공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및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세대 수를 합하여 300가구 또는 세대(지리적 여건으로 소규모 마을로 형성된 지역은 250가구 또는 세대)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안심관리구역"이란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 중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안심관리활동"이란 안심관리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안심관리인"이란 안심관리구역 내에서 안심관리활동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안심관리구역 지정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안심관리구역을 지정한다.

제000400조 안심관리인 선정 등

1

시장은 해당 안심관리구역 가구 또는 세대의 3분의1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관할 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안심관리인으로 선정한다.

1

해당 안심관리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

3

안심관리활동에 적합한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안심관리인 선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심관리구역 가구 또는 세대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선정한다.

3

안심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

시장은 안심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심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안심관리구역 전체 가구 또는 세대의 3분의1 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2

임기 중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생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안심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000500조 안심관리활동

안심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활동은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수행한다. 1.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점검 및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 순찰 2. 도로 파손 및 가로등(보안등) 불량 점검 및 순찰 3. 빈집, 방치된 공사장 등에의 청소년 출입 점검 4.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에 대한 지도 5.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전구 교체 등 긴급 지원 6. 경로당 등 거점을 활용한 택배 등 수취·보관 7. 사생활 침해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주택 외부 수선공사에 대한 작업자 출입 관리 8. 그 밖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이 안전한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0600조 실적관리 등

1

안심관리인은 별지 서식의 안심관리활동 일지에 안심관리활동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안심관리인의 안심관리활동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안심관리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운영 지원

시장은 안심관리제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심관리인 활동비 2. 안심관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3. 안심관리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800조 교육

1

안심관리인은 안심관리활동 수행 전 성범죄예방 분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안심관리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분야

2

방범, 소방 관련 분야

3

자원봉사, 사회복지 관련 분야

3

시장은 안심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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