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양시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여 고양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관리제"란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 주민들의 주거와 관련한 불편 해소, 편의 제공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및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세대 수를 합하여 300가구 또는 세대(지리적 여건으로 소규모 마을로 형성된 지역은 250가구 또는 세대)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안심관리구역"이란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 중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안심관리활동"이란 안심관리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안심관리인"이란 안심관리구역 내에서 안심관리활동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안심관리구역 지정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안심관리구역을 지정한다.
제000400조 안심관리인 선정 등
시장은 해당 안심관리구역 가구 또는 세대의 3분의1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관할 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안심관리인으로 선정한다.
해당 안심관리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
안심관리활동에 적합한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안심관리인 선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심관리구역 가구 또는 세대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선정한다.
안심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안심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심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해당 안심관리구역 전체 가구 또는 세대의 3분의1 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임기 중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생한 경우
질병 등으로 안심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000500조 안심관리활동
안심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활동은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수행한다. 1.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점검 및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 순찰 2. 도로 파손 및 가로등(보안등) 불량 점검 및 순찰 3. 빈집, 방치된 공사장 등에의 청소년 출입 점검 4.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에 대한 지도 5.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전구 교체 등 긴급 지원 6. 경로당 등 거점을 활용한 택배 등 수취·보관 7. 사생활 침해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주택 외부 수선공사에 대한 작업자 출입 관리 8. 그 밖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이 안전한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0600조 실적관리 등
안심관리인은 별지 서식의 안심관리활동 일지에 안심관리활동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심관리인의 안심관리활동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안심관리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운영 지원
시장은 안심관리제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심관리인 활동비 2. 안심관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3. 안심관리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800조 교육
안심관리인은 안심관리활동 수행 전 성범죄예방 분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심관리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분야
방범, 소방 관련 분야
자원봉사, 사회복지 관련 분야
시장은 안심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