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6개 조문 ·
2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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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개의 방법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개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 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고양소식지 등에도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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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공개의 시기
제000400조 사전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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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개선신고 및 확인
1
위반 사항을 개선한 업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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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근무시간 이내에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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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대장의 작성·비치
기후에너지과장(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장을 포함한다)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1.4.4, 2013.11.11, 2014.7.14., 2019.1.1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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