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000200조 공개의 방법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개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 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고양소식지 등에도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000300조 공개의 시기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한 때 2.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을 한 때 <개정 2008.12.12., 2020.9.29.> 3.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한 때 4.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한 때

제000400조 사전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000500조 개선신고 및 확인

1

위반 사항을 개선한 업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근무시간 이내에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대장의 작성·비치

기후에너지과장(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장을 포함한다)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1.4.4, 2013.11.11, 2014.7.14., 2019.1.1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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