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11조 경과조치 규정(이하 "경과조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동법 제12조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사업 중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사업의 명칭은 고양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400조 사업시행 방법

사업의 시행방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과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방법(정부투자기관, 민간사업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분한다.

제000500조 사업지구

사업지구의 위치, 면적, 고시번호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000600조 시행자 지정 등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토지소유자, 민간사업자 등으로 한다.

2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비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범위

1

사업의 범위는 지구별 전체면적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적인 개발 허용시에는 사업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범위 및 규모를 정형화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별의 개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잔여 토지의 개발이 가능 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특별회계 설치

1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양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2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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