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000200조 사업시행자 지정등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에서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에 의거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의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사업은 인·허가 시 의제처리 고시함으로써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 부칙 제11조 경과조치 규정(이하 "경과조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신청서류

2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6조의 신청서류

3

기타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000300조 사업의 시행 범위

1

사업시행은 지구별, 단위브럭별 일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위블럭별 사업의 범위는 가급적 도로를 기준으로 정형화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여건상 분할 또는 합병 시행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잔여토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개발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양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단위블럭별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사업시행 시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의 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사업계획을 수립 사전에 고양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이외 필지단위의 개발은 수립된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잔여 토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고양시와 협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시장은 수립된 개발계획 또는 지구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각종 인·허가, 승인, 신고 등 행위 일체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공기반시설 설치

1

사업시행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 공공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분담하여야 하며, 분담조건에 대하여는 고양시와 협의 이행하여야 한다.

2

공공기반시설 분담은 인접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분담할 수 있다.

3

기타 도시기반시설 및 광역시설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 분담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공공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지구 내에서 고양시의 개발계획 이외에 개별법에 의한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자체 분담한 것으로 한다.

제000500조 비용분담

1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사업 및 관련 기관 협의 시 조건사항 이행에 필요한 제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분담금액은 지구별 사업비에 대하여 토지면적, 개발효용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세부운용지침에 의거 공평하게 징수하며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는 현금이나 토지 또는 시설로서 부담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공기반시설 분담비

공공시설 분담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지구별 분담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분담비(%) = 분담대상 공공시설 면적 / 주택용지 면적

제000700조 공공기반시설 분담기준

1

공공기반시설분담은 무상귀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공공시설분담 = 신청부지면적 × 공공기반시설분담비(%) × 분담계수(별표 1)

2

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이 어려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토지 등의 매입비 및 공사비를 분담하여야 한다.

3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시 조건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현금분담

1

토지등의 매입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분담한다.

1

분담금액 : 신청부지 감정평가 금액 × 분담비(%)

2

평가방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평가기관으로 사업시행자 및 고양시가 각각 지정 실시한 2개 감정금액의 산술평균가액

3

부대비용 : 토지등 매입비 × 2%(부대비용 :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공고료, 기타 제경비)

2

제7조 2항에 의한 공사비의 기준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상하수도 공사비 기준면적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상하수도 공사비 기준면적 = 신청부지면적 × (1 + 사업지구 공공기반시설 분담비율) × 분담계수

제000900조 분담금 납부시기

1

제5조에 의한 분담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분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전 또는 사업인가 후 6월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담계획에 의한 이행보증서(보증보험회사, 건설협회, 주택공제조합, 시중은행 등 발행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분담금은 별표 2 분담금 납부시기에 의하여 납부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지구별 개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열람

도시계획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참고가 되도록 관계자료를 열람·제공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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