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고양시 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8.>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7.> [본조신설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