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300조 시행지구
사업지구는 별표와 같다. 다만, 그 사업지구의 변경이 있을시는 그 범위로 한다.
제000400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조성사업등 기타 사업으로 한다.
제000500조 사업비용 부담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000600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700조 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신규등록 또는 그 분할된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으로 한다.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는 그 면적에 의한다.
제000800조 토지가격의 평가
정리전후의 토지가격의 평가는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및 감정원의 감정가격 중 2개 이상의 산술평균치에 대하여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구획정리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에 준한다.
제000900조 가산면적
법령상 환지를 받게 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종전 공도에 접해있을 때에는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토지에 가산하여 이를 환지계획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001100조 환지예정지 사용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001200조 환지계획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존 건물로써 전면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부분에 평균너비의 1/2을 연도 부담으로써 부담시킨다. <개정 2020.9.29.>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 기간 내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기존 건물의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연도부담은 1/2로 감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현저히 수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1/2로 감할 수 있다.
제001300조 특별지환지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 중 환지를 교부할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사업시행전 건물로써 시행 후에도 존속되는 기존건물이 환지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과도 환지로 지정하여 그 건물부지가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001400조 청산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금액)과 환지면적(금액)과의 차에 평가가액을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청산금은 일시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개월 이내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001500조 토지의 관리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1600조 체비지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 대금과 청산금 및 부과금, 보조금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사업비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공공용지부담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 필지의 부담 면적은 사업시행전·후 토지면적의 평가가격 및 설계 도로의 너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0.9.29.>
제001800조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 내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완료된 부분을 공구분할하여 처분할 수 있다.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증명
시장은 사업기간 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대리인 신고
당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002200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명의변경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2300조 이동신고
환지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002400조 환지예정지 측량등
환지예정지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 있는 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과 측량도 교부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2>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측지기사 1급 또는 측지기사 2급) 자격 소지자의 측량이어야 한다.
제002500조 측량대행
시장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타 사무형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자격이 있는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