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300조 시행지구

사업지구는 별표와 같다. 다만, 그 사업지구의 변경이 있을시는 그 범위로 한다.

제000400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조성사업등 기타 사업으로 한다.

제000500조 사업비용 부담

1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000600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700조 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신규등록 또는 그 분할된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으로 한다.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는 그 면적에 의한다.

제000800조 토지가격의 평가

1

정리전후의 토지가격의 평가는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및 감정원의 감정가격 중 2개 이상의 산술평균치에 대하여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2

구획정리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에 준한다.

제001100조 환지예정지 사용

1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001200조 환지계획

1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써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3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4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기존 건물로써 전면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부분에 평균너비의 1/2을 연도 부담으로써 부담시킨다. <개정 2020.9.29.>

7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 기간 내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8

기존 건물의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연도부담은 1/2로 감할 수 있다.

9

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현저히 수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1/2로 감할 수 있다.

제001300조 특별지환지

1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 중 환지를 교부할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

사업시행전 건물로써 시행 후에도 존속되는 기존건물이 환지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과도 환지로 지정하여 그 건물부지가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3

종전 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001400조 청산

1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금액)과 환지면적(금액)과의 차에 평가가액을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청산금은 일시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개월 이내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001500조 토지의 관리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1600조 체비지관리 및 처분

1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 대금과 청산금 및 부과금, 보조금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사업비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공공용지부담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 필지의 부담 면적은 사업시행전·후 토지면적의 평가가격 및 설계 도로의 너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0.9.29.>

제001800조 환지처분

1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 내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완료된 부분을 공구분할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증명

시장은 사업기간 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대리인 신고

당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002200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명의변경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2300조 이동신고

1

환지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002400조 환지예정지 측량등

1

환지예정지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 있는 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과 측량도 교부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2>

2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3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측지기사 1급 또는 측지기사 2급) 자격 소지자의 측량이어야 한다.

제002500조 측량대행

1

시장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타 사무형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자격이 있는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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