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가격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토지구획정리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200조 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2명 이상 17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1.1.9.>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혁신국장이 된다. <개정 98.10.23., 2001.1.9., 2011.3.2., 2015.1.9., 2018.3.20., 2019.1.11., 2023. 5. 23.>
위원은 사업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과 토지소유자 및 토지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9.>
제0003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환지 청산 가격 기준 조정 2. 철거보상비 심의 3. 금전청산 토지에 대한 평가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및 의사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9.>
제000600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시의 도시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기타사항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토지 및 지장건물의 가격평가 방법
토지의 평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고양시도시계획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1.1.9.>
구획정리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전 각항의 평가는 지구내 토지 전필지와 전체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8.12.12., 201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