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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가격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토지구획정리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200조 조직

1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2명 이상 17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1.1.9.>

2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혁신국장이 된다. <개정 98.10.23., 2001.1.9., 2011.3.2., 2015.1.9., 2018.3.20., 2019.1.11., 2023. 5. 23.>

3

위원은 사업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과 토지소유자 및 토지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9.>

제0003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환지 청산 가격 기준 조정 2. 철거보상비 심의 3. 금전청산 토지에 대한 평가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및 의사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9.>

제000600조 간사 및 서기

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시의 도시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기타사항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토지 및 지장건물의 가격평가 방법

1

토지의 평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고양시도시계획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1.1.9.>

2

구획정리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3

전 각항의 평가는 지구내 토지 전필지와 전체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

1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8.12.12., 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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