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000200조 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000300조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조례 제19조제6호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수목의 지원인 경우 시 양묘장과 나무은행 보유 수목의 범위 안에서 녹화계획서에 의한 소요 수량의 100분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공사비의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3. 수목 등 조경소재와 예산지원이 병행할 경우 지원규모의 합이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23.>
제000400조 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000500조 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영수익사업 등
공원 안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을 위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한다.
시장은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때에는 수탁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괄납부 또는 분할납부하고, 필요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탁자의 자격기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 및 관계법에서 규정한 대상관련 단체 등으로 하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한다.
제000800조 수탁자의 선정
제6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으로 선정 한다. 다만,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일반개인을 상대로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 등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선정 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공원시설 등을 수탁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001100조 수탁사용료의 징수
공원시설의 수탁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또는 분납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과오납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001200조 위탁관리기간
공원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탁관리계약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관리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원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등을 변경·훼손 또는 멸실하여 공원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관리를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400조 검사 및 점검
공원 내 각종행사 및 경영수익사업장에 대한 승인과 계약에 따라 시설사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 및 경영수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1500조 물품 등의 기증
공원 안에 각종 시설물, 작품 또는 동·식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다.
제001600조 안내방송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1. 공지사항 또는 주의사항 2. 7세 이하의 미아보호에 관한 사항 3. 분실물을 습득했거나 분실물이 발생한 사항 4. 장애인을 찾는 사항 5. 65세 이상의 노인을 찾는 사항 6. 인명사고·화재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사항 7. 주차를 잘못하여 자동차의 이동주차가 필요한 사항 8. 근무자가 판단하여 특별히 안내방송이 필요한 사항 9. 기타 공익성이 있는 안내사항
제001700조
<삭제 2016.9.23.>
제001800조 행사관계
공원 내 행사는 반드시 푸른도시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공원사용승인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1.12.30>
<삭제 2016.9.23.>
행사는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무료 자선공연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없다. 다만, 영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고양시민을 위한 순수한 행사로써 무료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판단이 되는 행사로써 푸른도시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행사를 하거나, 영리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행사를 중지할 수 있고 주최자와 주관자에게 3년간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001900조 행사 시 무대 및 시설물설치
행사승인이 된 사항에 대하여 무대 및 기타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따로 무대 및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무대 및 기타시설물 설치 시 기존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강제집행 또는 차후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
공원 내에서 자전거 등(인라인스케이트, 기구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때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용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모두 자전거 등을 이용한 사람의 과실책임으로 한다.
제002100조 공원 내 차량이용
조례 제32조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교부받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차량이용 승인을 받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공원의 기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공무수행차량, 공사차량, 순찰차량, 작업차량, 행사차량 등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 구역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일시에 부과하고, 점용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별로 부과하되, 최초 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 일부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기요청을 하였을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5.15]
제002300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면제
조례 제43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2. 유치원 및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습 목적의 모임 또는 행사 3. 시장이 후원하는 공공 목적의 행사 4. 시장이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허가한 무료 공연 5. 건전한 결혼문화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허가한 경우 <개정 2016.9.23.>[본조신설 200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