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도시쇠퇴 방지 대책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해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평가단의 구성·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互選)으로 선정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