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개축·증축·보수 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 통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보수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마을회관이 노후 되거나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 또는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개축, 증축, 보수 등을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통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 신축: 하나의 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로 가구수와 주민수의 급증으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아파트가 조성되어 다수의 가구 및 주민이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한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건축한지 30년 미만이라도 노후, 균열, 또는 누수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다. 나목에서 정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증축: 준공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해당 통의 주민수가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개·보수: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기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최초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 기준 등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한다.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보수의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이 마을회 소유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마을회관의 재건축, 증축, 보수 등은 법령 등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의한 마을회관 지원 시 보조금 외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을회관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경로당 등)로만 계획되어야 한다.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축·개축 : 5억원 이내
증축 : 1억원 이내
보수 : 3천만원 이내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 순위
제000600조 지원제외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마을회관의 보상금액이 새로이 신축하려는 마을회관의 토지와 공사비의 금액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마을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회관의 관리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건물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집기구입비, 공공요금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