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고양시청과 고양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전문개정 2019.10.1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3.> 1. "주차장"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청사"란 고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공원, 행주산성 등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시간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일정 시간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일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1일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정기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1개월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정기주차권"이란 정기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발급받은 주차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4.29.]

제000300조 관리기관

주차장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 주차장의 경우 고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 2. 공공시설 주차장의 경우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공원, 행주산성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본조신설 2022.4.29.]

제000400조 주차요금

1

주차장 관리자(주차장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고양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18., 2022.4.29.>

2

관리자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할증 또는 할인하는 방식으로 주차요금의 상한선 내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2.4.29., 2025.12.30.>

3

주차요금은 정기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4.29.>

제000500조 주차장 유료운영시간

1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공휴일 및 유료운영시간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경우에는 최초 1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08.6.5., 2016.01.15., 2021.6.4.>, <단서 신설 2025.12.30.> 1. 고양시 소속 관용자동차 <개정 2019.10.18.>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08.6.5, 2012.5.2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자동차 4.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자동차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9.> 6.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유효기간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유효기간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01.15., 2019.10.18., 2021.6.4., 2022. 1 1. 8.> 7. 고양시청과 고양시 소속 구청 등을 방문한 자동차 중 주차시간이 60분 이하인 자동차 <개정 2019.10.18., 2021.6.4., 2022.4.29.> 8. 민원인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로 60분을 초과한 경우 방문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개정 2019.10.18.> 9. 공공시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석하여 별표 4의 무료주차권을 받은 자동차 <개정 2019.10.18., 2022.4.29.> 10.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상위 100명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이 경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서 발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4.29.> 11.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8.6.5>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0.3.12>, <개정 2019.10.18., 2020.7.10., 2020.12.24., 2021.6.4., 2024.5.17., 2025.12.30.> 1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다만,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0.3.12>, <개정 2019.10.18., 2021.6.4., 2025.12.30.>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탑승한 자동차.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0.7.10.>, <개정 2025.12.30.>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탑승한 자동차.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0.7.10.>, <개정 2021.6.4., 2022.4.29., 2025.12.30.> 16.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우수기업 등록 자동차 <신설 2025.9.30.> 17.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22.4.29.>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경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 5. 2016.01.15., 2021.6.4., 2025.12.30.>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다만,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0.3.12, 2019.10.18., 2021.6.4., 2025.12.30.>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개정 2008.6.5., 2022.4.29.> 4. <삭제 2019.10.18.> 5. 65세 이상인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신설 2008.6.5>, <개정 2021.6.4., 2022.4.29.> 7.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동차 <신설 2012.5.29>, <개정 2019.10.18., 2021.6.4., 2022.4.29., 2025.12.30.> 8.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자동차 <신설 2016.01.15.>, <개정 2021.6.4., 2025.12.30.> 9.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7.5.12.>, <개정 2021.6.4.>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임산부 차량 표지를 제시한 자동차 <신설 2025.12.30.>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탑승한 자동차.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12.30.> 12.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유족이 탑승하고 해당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동차 <신설 2026.2.13.>[제목개정 2025.12.30.]

제000800조 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

1

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정기주차권은 주차규모의 30퍼센트 범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01.15.> <개정 2022.4.2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 주차장의 정기주차권은 주차규모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한다. 다만, 구청 운영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월평균 주차장 이용률이 60퍼센트 이하일 경우 3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19.7.30.>

3

제2항의 정기주차권 발행비율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통학시키는 공무원에게 발행되는 정기주차권은 포함하지 않으며, 주차요금은 제4조에서 정한 정기주차요금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개정 2022.4.29., 2025.12.30.>

4

정기주차권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정기주차권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4.29.>

5

정기주차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주차권 이용자에게만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22.4.29., 2025.12.30.>

1

고양시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각 실과별 필수직원 1명, 소속 직원의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으로 4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 <개정 2025.12.30.>

2

공공기관내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대표차량 1대

3

제6조제1호의 자동차 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고양종합운동장의 주차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5.12.30.>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2.30.>

6

정기주차권 및 제6조에 따른 무료주차권을 발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권 발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2025.12.30.>[제목개정 2022.4.29.]

제0009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등

1

관리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시간주차요금, 일주차요금, 정기주차요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3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시간주차요금 및 일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의 주차시간은 주차권을 교부한 시간 또는 측정계기에 입력된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계산하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 다만, 자동차가 들어간 다음 날부터는 1일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2

정기주차요금은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이후에 발급 받는 경우 이용하는 날짜에 따라 정기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 <개정 2025.12.30.>

4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29.]

제001100조 유료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1

관리자는 유료운영시간 종료 후에도 유료주차시간에 입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운영시간 종료시까지의 주차요금을 산정·징수하되 유료운영 종료후의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9.>

2

관리자는 운영종료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다음날 주차장운영 개시 전에 다음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2.4.29.>

제001200조 주차권의 분실

주차권을 분실한 자는 자동차의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당일 유료운영 개시 시간부터 출차 할 때까지의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민원처리 사실 확인을 받아온 때에는 납부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1.6.4.]

제001300조 징수된 주차요금 관리

1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중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2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차장 시설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

3

주차요금의 징수결정 결의는 관리기관에서 한다. <개정 2022.4.29.>[전문개정 2019.10.18.]

제001400조 주차장 단체사용

1

고양시 주관 또는 공공시설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개시 24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차장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1.15., 2022.4.29., 2025.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는 반드시 행사상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게첩물을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3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주차질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구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승인내용이 변경된 경우나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001500조 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1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무단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개정 2016.01.15., 2025.12.30.>

2

차량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과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25.12. 30. >[제목개정 2016.01.15.]

제001600조 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유료주차장 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2025.12.30.>

제001700조 주차장 안내표지

관리자는 각 주차장입구에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4에 따른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22.4.29.>

제0018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가지고 진입하지 말 것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3. 주차장 이용 시 자동차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할 것[전문개정 2022.4.29.]

제001900조 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22.4.29.> 1. 대형차량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1.6.4.>

주차장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한 기간,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021.6.4.]

제002100조 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 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29.]

제002200조 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독

1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르며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필요시 위탁자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 2021.6.4., 2025.12.30.>

제002300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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