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법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고시일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1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7.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0.>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개정 2020.7.10.>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개정 2020.7.10.>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3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를 말한다. <신설 2020.7.10.>

1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지 않은 나대지

3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제000302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7.10.]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1.12.28.]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

1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0009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방법의 빈집정비사업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빈집의 안전조치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벽체, 담장 등의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0012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13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 평가참여 규모라. 행정처분 횟수마.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0014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양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1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2

지정개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지사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8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제3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2100조 건축심의 내용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7.10.>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제002200조 통합심의 내용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3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2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4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25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삭제< 2023. 1 1. 17.>

제0027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도면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6조제2항의 동의 또는 의결에 따른 동의서·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28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003100조 준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등

제34조제5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준공공임대주택이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제0032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4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2

영 별표 1 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제1항제2호 또는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 제1항제4호 또는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3300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제003400조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제42조제2항·제43조에 따라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ㆍ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0035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시설ㆍ방범시설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제0036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사업성 분석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빈집정비사업 <개정 2020.7.10.>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나. 빈집의 안전조치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각 목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7.10.>가. 기초조사비나.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제003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로 한다.

제0038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양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48조의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제003900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

1

제48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20.7.10.>

2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고양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한다. <신설 2020.7.10.>[제목개정 2020.7.10.]

제0040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거점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에 통합시행계획을 반영할 것 2.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시행계획이 반영된 관리계획의 승인 및 고시 후에 할 것[본조신설 2022.4.29.]

제004100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1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0.7.10., 2021.1.5., 2024.5.17.>

2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만큼 더한 값으로 한다. <신설 2021.1.5.>

3

제49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7.12.> <개정 2024.5.17.>

4

제49조의2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7.12.> <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2.7.12.]

제004102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5.7.11.>[본조신설 2021.12.28.]

제004103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제49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제4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4.29.>

1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본조신설 2021.12.28.][제목개정 2022.4.29.]

제004104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5.17.]

제5장 보칙

제0042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에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2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와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말한다.

제004300조 관련자료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본조신설 2022.7.12.]

제004400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제55조에 따라 인가·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인가·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제43조에서 이동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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