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양시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 17.>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거나 운영·관리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인 사람을 말한다. 4.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1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청년, 신혼부부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5.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마.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6. "사회적 편익"이란 주거 안정, 고용 창출, 사회안전 증진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000300조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 및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사회주택 건설부지의 임대 <개정 2019.10.18.> 2. 사회주택으로 사용할 대지와 건축물의 임대 <개정 2019.10.18.> 3. 사회주택 관리비용 <개정 2019.10.18.> 4. 사회주택 리모델링 비용(빌트인 품목을 포함한다) <개정 2019.10.18.> 5. 삭제 <2021.6.4.> 6.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개정 2019.10.18., 2021.6.4.>가. 제3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나.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8.> [제목개정 2021.6.4.]
제000400조
삭제 <2021.6.4.>
제000500조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회적경제 주체는 시장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 등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개정 2021.6.4.>
제000600조 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
시장 등은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융자, 보조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4.>
시장 등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에는 사회적경제 주체에 귀속되는 이익 중에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재 및 장래의 직접적·간접적 비용절감,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목개정 2019.10.18., 2021.6.4.]
제000700조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고양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10.18., 2021.6.4.>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8., 2021.6.4.>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목개정 2019.10.18., 2021.6.4.]
제000702조 사회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의 반영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주거기본법」 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본조신설 2021.6.4.]
제000800조 지원사업의 공모 및 심사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시장 등은 공개모집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제안서의 평가 시 사회적경제 주체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심사단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등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10.18., 2021.6.4.]
제000900조 사회적경제 주체의 사회주택 사업 제안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주택 사업으로 시장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6.4.>
사업대상지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시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등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6.4.> [제목개정 2019.10.18., 2021.6.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회적경제 주체의 관리·평가 및 지도·감독 <개정 2021.6.4.>2. 사회주택 건설부지의 매입 <개정 2019.10.18.>3. 사회주택으로 사용할 대지와 건축물의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개정 2019.10.18.>4. 제8조에 따른 사회주택 지원사업의 공모 및 심사 <개정 2019.10.18.>5. 그 밖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출자 및 보조
시장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6.4.>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