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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 또는 민간 등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에게 순환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주택"이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이주민"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주 중인 주택이 철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주거공간이 필요한 자(개발사업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사.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아.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4. "사업자"란 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주택의 지정, 공급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이주민 지원

1

시장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 등을 이주민에게 순환주택으로 지원한다.

2

사업자는 이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순환주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순환주택의 지정

1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이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순환주택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지정하거나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순환주택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이주민을 위한 순환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순환주택의 공급

시장 및 사업자는 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환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1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000800조 협의체 구성

1

시장은 순환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소유자 등과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입주이주민의 의무 등

1

순환주택에 입주하는 이주민은 규정 준수 등의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입주이주민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입주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해당 입주이주민에게 이전을 통보할 수 있다.

2

이전 통보를 받은 입주이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3

순환주택의 거주기간은 개발사업으로 이주민이 순환주택으로 이주한 때부터 개발사업이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입주이주민은 해당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순환주택에서 퇴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순환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환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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