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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고양시에 위치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건강취약계층"이란 실내 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7.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

1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에 대하여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7.>

제000502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등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0006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0008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신설 2024.9.27.> 2.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 <신설 2024.9.27.>

제000900조 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1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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