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전환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전문개정 2019.6.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19.6.7.>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에너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공공부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모든 시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와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7. 시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추진 <신설 2019.6.7.>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 등과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 7.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을 위한 시책 <개정 2021.10.1.>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1.>
제000800조 기초조사의 실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지역에너지 현황 등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민의 의견수렴 등
시장은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에너지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21.10.1.>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단체의 임원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 <2021.10.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0.1.>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일시, 장소 및 토의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50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1.10.1.]
제0016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0017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시행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살 때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매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사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6.7.>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건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을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6.7.>
시장은 공공부문의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에 태양광·태양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9.6.7.>
제001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물 부문의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의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주택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태양광ㆍ태양열ㆍ연료전지 등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6.7.>
공동주택 : 가구당 평균 0.2킬로와트 이상
일반주택 : 가구당 평균 2.0킬로와트 이상
제002002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장은 법에 따라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임대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7.]
제002100조 에너지센터의 설립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
제6장 보칙
제0022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시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시민·공공기관·단체에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촉진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 등에 관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홍보 등 지원
시장은 시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 지원,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홍보·교육 등을 할 때 홍보 물품의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표창
시장은 에너지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연 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