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8.> [전문개정 2017.9.29.]
제000300조 기금의 재원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9.29.>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3.12.24., 2020.11.10., 2024.9.27.>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9.29.>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9.>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9.11.8.>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8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8.>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8.>
제0009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7.9.29.>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17.9.29.>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