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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17.>

제000200조 세입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도비 보조금 반환 3.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2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3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은 각 구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각 구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4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회계법」 중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1. 17.>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17.>

2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3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제000800조 시효완성정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시효완성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제목개정 2023. 1 1. 17.]

제0009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 1. 17.>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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