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소유자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마.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개정 2021.6.4.>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신설 2020.9.29.>사.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고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9.>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등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제000700조 주거복지지원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주거복지관련 사업에 대한 협업 및 지원 11.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8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900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제4장 주거복지센터 등
제0017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8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지원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집수리 사업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신설 2020.9.29.>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1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