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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소유자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마.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개정 2021.6.4.>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신설 2020.9.29.>사.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고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9.>

6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2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1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등

7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000700조 주거복지지원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주거복지관련 사업에 대한 협업 및 지원 11.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8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900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

2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제4장 주거복지센터 등

제0017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8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지원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집수리 사업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신설 2020.9.29.>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5

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1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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