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양시의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유휴 주차구획의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부족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중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과 학교의 부설주차장 내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주차구획을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노상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중 노상주차장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공유주차장에 필요한 주차시설 설치, 노후 주차시설 보수 및 안내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방법 등
공유주차장 및 노상공유주차장 사업은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사업자는 시 행정구역내에서 노상공유주차장 운영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차장 이용정보를 주차장 정책목적을 위하여 시장 및 경기도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주차장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사항 2. 노상공유주차장과 공유주차장의 운영방법 3. 공유주차장의 취소 및 보조금 반납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의견 청취 5. 주차요금의 환불 등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6. 공유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11.>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장 공유업무 총괄 부서를 지휘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주차장 업무 총괄부서의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도시계획, 도시교통 및 이와 유사한 관련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2명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과 관련하여 시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시민단체의 장 또는 임원 1명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노상공유주차장
시장은 노상주차장 내 유휴 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유주차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장을 제공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노상공유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공유주차장의 조건
공유주차장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학교는 제외한다. 1. 공유주차면 50면 이상을 5년 동안 유지 가능한 주차장. 다만, 주차장의 공유주차면이 50면 미만이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주차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1일 7시간 이상 개방하고, 1주일에 5일 이상 개방 가능한 주차장
제001100조 이용방법 및 주차요금
제001200조 차량의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이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 상 공유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 4. 다량의 광고물이 표시된 차량 5. 공유주차장으로 전환되는 부설주차장에 포함된 건축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자의 차량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영업장의 차량 및 영업장 종사자의 차량
제001300조 이용자의 신청제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공유주차장의 이용자로 신청할 수 없다.
제001400조 주차요금의 환불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정기권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한다. 1. 공유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공유주차장 이용자가 계속해서 공유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유주차장 관리주체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제00150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유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이용 광고 및 푸드 트럭 등으로 공유주차장 내에서는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공유주차장 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관리를 위해 요청한 사항에 따를 것
제001600조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공유주차장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안내표지판에는 공유주차장 이용시간과 이용제한 시간,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 개방일 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아니할 것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이용을 거절하지 아니할 것
제001700조 정기권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발급된 정기권을 취소할 수 있다.
공유주차장 이용 신청 시 허위로 신청서 등을 작성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정기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공유주차장의 취소
제001900조 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5년을 기준으로 주차장 유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금과 주차장 유지기간 동안의 그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고양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해당기간 약정 금리로 한다. 1. 제18조제1호에 따라 공유주차장이 취소된 경우 2. 제1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주차장이 취소된 경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통해 보조금의 반납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2100조 의견 청취
제002200조 관리ㆍ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주차장 공유사업 총괄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상공유주차장과 공유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24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