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의2제8항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어르신 주차표지

조례 제31조의2제8항의 어르신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제0004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조례 제31조의3제3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000500조 보조의 대상 주차장의 구획기준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주차단위구획 기준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과 이륜자동차 전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사업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차장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담장 및 대문의 철거 6.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보조금의 신청

1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3

대상사업지의 소유자가 보조금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한다. 다만,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자로 한다.

제000800조 선정기준

시장은 신청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3. 연접 건물 또는 단지의 사업 신청자가 여럿인 경우 4. 이면도로 주차로 교통소통에 매우 지장을 주는 지역 5. 주차장 설치 또는 개방으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제000900조 제외대상

시장은 사업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에 따른 조경 면적을 훼손할 경우 3. 공터 등 주변에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주차장 설치 또는 개방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

1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면 제8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과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보조금 지급을 통보 받은 자는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 교부방법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통보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라 공사완료를 통보하면 현장을 확인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00130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 제33조제3항의 위반 여부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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