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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민공동시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본조신설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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