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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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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양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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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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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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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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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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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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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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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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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결정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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