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6.]
제000200조 구성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업무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단체의 구성원도 단원의 자격을 가진다.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
시에 주소를 둔 단체의 구성원
시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간에 협의하여 선출한다.
동 방재단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12.26.]
제000300조 임원의 직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7.12.26>
단장, 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제목개정 2017.12.26.]
제000400조 해촉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7.12.26> 2. 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목개정 2017.12.26.]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고양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장은 단장으로 하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부단장
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2.26.]
제0006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7.12.26.>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단장과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 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활동 및 지원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고양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단원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12.2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12.26.>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17.12.26.>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삭제 2017.12.26.>
<삭제 2017.12.26.>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제 2017.12.26.>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월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단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