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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행사장 방문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행사 기간에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임시주차장"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지 중 행사 기간에 무료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 3. "지역행사장"이란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박람회·축제·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3호의 지역행사장을 방문하는 고양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

1

시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운행 범위 등

1

시장은 지역행사의 성격, 위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한다.

2

시장은 지역행사장 주차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임시주차장 부지를 지정한다.

제000500조 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의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4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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