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봉사하는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같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의 연대를 말한다. <개정 2022.4.29.>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이하 "시민실천연대"라 한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구성 및 역할
시민실천연대는 고양시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및 직능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
시민실천연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추진 및 홍보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제안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참여 및 협조
제000500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실천연대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실천연대의 활동방향과 프로그램 개발 및 의견수렴 사항 3. 시민실천연대의 활성화(소통, 협동, 교육, 세미나, 지역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14.>
당연직 위원은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4. 14.>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민실천연대 가입단체의 대표자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4.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5. 녹색, 친환경, 저탄소 관련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대표자 <신설 2022.4.29.> 6. 지역 내 상인회, 산업별 연합 등 직능단체 추천 대표 <신설 2022.4.2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시민실천연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민실천연대 가입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단체 대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4. 1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후 회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시장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실천연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 실천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실천연대에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시민실천연대 단체 및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