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사업의 범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고양시가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활성화 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주변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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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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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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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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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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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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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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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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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삭제 < 2023. 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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