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다목적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 경관농업 특구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69-4번지 내에 둔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관"이란 경관작물 체험장, 휴게음식점, 전시관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체험관의 위탁운영을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고창 경관농업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공음면 학원농장 주변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말한다.
제000400조 기능
체험관은 고창청보리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경관작물 및 농특산물의 홍보, 이를 활용한 체험, 판매, 전시, 음식물의 제공 등을 주 기능으로 한다.
제000500조 관리ㆍ운영
체험관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며,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고창군 지방공무원 조례」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체험관 운영에 관련한 전문성과 경력
체험관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제1항에 따라 체험관 사용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고창 청보리밭 주변의 주민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대상을 특구 내 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공개 모집은 사용료를 결정하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제000700조 운영위원회 구성
군수는 체험관 사용자의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위 원 장 :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22. 8. 12.> 2. 부위원장 :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2. 8. 12.> 3. 위 원 : 군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음면장,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 임원, 6차산업 전문가 및 인증업체 대표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000800조 위원임기 등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수가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 사용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 2. 위탁운영에 따른 체험관 사용료 결정 3. 그 밖의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001100조 사용신청 및 허가
체험관을 사용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별도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군수는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관계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체험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사용허가의 기간
제001400조 사용료 등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체험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사용허가할 때에 허가 기간의 사용료를 연도별로 수입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용허가시 체험관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001500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체험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체험관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군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으로부터 시설 복구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체험관의 파손과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를 직접 시행하거나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행위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행위 3. 체험관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001700조 원상복구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체험관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험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해당 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 일체의 권리(점유권, 연고권 등) 주장은 배제한다.
제0018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체험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고창군 물품관리 조례」,「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