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제000300조 지원대상 등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 중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항과 관련한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긴급 안전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이 소진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상ㆍ하수도, 보도의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보안등 및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도색, 옥상방수
옹벽, 석축, 절개지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연도부터 5년간 지원사업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 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창군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ㆍ계약ㆍ사업정산 등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요령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금의 지급 등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업완료에 따른 현장조사ㆍ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착수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그 밖에 보조 사업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정보공개 등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 및 사업결과(정산결과포함)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선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안전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8. 12.>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등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001400조 심의ㆍ조정 대상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001500조 분쟁조정 신청 등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0017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분쟁의 조정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900조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마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8조에 따른 분쟁조정 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ㆍ중단 및 종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조정 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감사의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 요청 동의서
감사 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24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25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사유 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2600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군수는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감사 실시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 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군수는 관리주체 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감사에 따른 제도 개선 등
군수는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003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