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창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마을택시"라 함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택시 운행방법

1

마을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2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대표자, 택시운전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31>

3

마을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 하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마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000400조 비용의 신청

1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 또는 택시운전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마을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000500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마을택시 탑승 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000600조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또는 택시운전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700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