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고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및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 한다.
제000500조 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헌옷 수거함의 운영·관리 등
군수는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000700조 헌옷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군수가 정한 헌옷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