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녹화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에 따라 군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군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5. "녹지활용계약"이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군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군수와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7.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계약체결 등

(계약체결 등)

1

군수는 법 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군수가 녹지의 확충ㆍ보전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녹지활용계약서(별표 1)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권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3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군수는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5

군수는 계약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는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일정기간 내 적절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들어간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000400조 대상토지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군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2.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3.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어야 한다. 4.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로 한다.

제000500조 시설의 설치ㆍ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간벌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군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 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제000600조 행위의 제한

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비용의 지원 등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원상회복

군수는 기간의 만료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0900조 계약체결

(계약체결)

1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으로 한다)가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으로 녹화계약서(별표 2)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ㆍ이행ㆍ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둘 수 있다.

3

군수는 주민협의회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구획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5

체결된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토지 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6

군수는 계약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은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기준)

제001100조 대상토지

1

녹화계약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규모 (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의 토지

2

도시지역 안에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생활주변지역

3

공공시설 주변지역 및 경관 지구

4

그 밖에 군수가 녹화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등에 따라 관리되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녹화계약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00120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녹화계약 구역 안내판의 설치

2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

3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4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1300조 계약위반시 조치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리

1

군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ㆍ육림사업 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4.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0016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1

법 제20조제1항의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공공익시설의 관리나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2

공공공익시설의 관리실적 또는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3

행정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공원을 중심으로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2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관리위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3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001700조 관리위탁료

1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관리위탁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위탁료의 징수시기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허가증 교부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별지 서식 1)을 발급한다.

제0019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ㆍ집회ㆍ공연 : 2개월 이내 2. 전시회ㆍ박람회 : 1년 이내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

제002100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1

점용료는 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내야 한다.

2

제20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 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 일수/365

3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내야 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애초 점용 개시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점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공원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변경된 경우

제002300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2400조 원상회복

공원 및 녹지의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준용

점용료의 징수, 환급 및 면제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26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50조제1항 2호내지 4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창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의 심의는「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고창군 계획 조례 제6장제1절」의 고창군 계획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 중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2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녹지로 변경하는 경우

4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되는 부분에 한 한다)

6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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