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고창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3.>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마을음식점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신설 2020. 1 2. 30> 4. 공동체공간, 교육 및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0. 1 2. 30>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신설 2023. 1 0. 13.>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0. 1 2. 30, 2023. 1 0. 13.>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제2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제000204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 등 제2조의2 제2항 제2호내지제5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2항의 수의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 정관
조직도 및 인력배치
시설 운영ㆍ관리 규정
이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계획 [본조신설 2023.10.13]
제000205조 관리위탁의 전대
관리위탁 기간 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사업계획서를 전대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대 물건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및 수익기간 3. 전대자 선정방법 및 사용료 [본조신설 2023.10.13]
제000206조 수탁자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2조의4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13]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고창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로 정한다. <개정 2023. 1 0. 13.>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 0. 13.>
제001300조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0. 13.>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창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3.>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