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창군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시설"이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마을회관 및 마을모정·쉼터·화장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신축
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2019. 1 0. 15.> 1.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마을회관의 경우는 1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관 이외의 이용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단, 마을회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완료 전까지 사업부지는 해당 마을회 명의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개축
이용시설을 개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2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노후 정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축물
제000500조 재축
이용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이 곤란하거나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 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축물
제000600조 증축·리모델링·보수 등
이용시설의 증축·리모델링·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단, 보수는 3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100분의 50 이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제000700조 지원기준 등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개축 및 보수 등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익년도 지원기준은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매년 10월말까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 0. 15.>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용시설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용시설이 천재지변, 공익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축 및 개축 : 25년
증축 및 리모델링 : 5년
보수 : 3년
제000800조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용시설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증축·리모델링·보수
재·개축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동등한 경우에는 수혜인원이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900조 관리
건축물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마을회는 지원받은 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용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마을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군수는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이용시설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21. 1 2. 29>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