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30, 2009. 5. 12, 2010. 3. 19>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 1 1. 30, 2009. 5. 12, 2010. 3. 19>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 7. 9, 2007. 1. 29, 2009. 5. 12, 2010. 3. 19, 2012. 1 1. 16, 2015. 1. 27, 2016. 1 1. 4, 2019.1.2, 2024. 1. 26>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 2. 31, 2009. 5. 12>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 31, 2009. 5. 1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 31, 2010. 3. 19>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록하고, 대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 31, 2010. 3. 19>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 31, 2009. 5. 12>
제000700조 대불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6. 1 2. 31, 2009. 5. 12, 2010. 3. 19> 1. 10만원미만은 3회 <개정 1996. 3. 29> 2. 10만원 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1996. 3. 29>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1996. 3. 29>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2010. 3. 19>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제000702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09. 5. 12>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2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1996. 3. 29, 2009. 5. 12>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4. 삭 제 < 1996. 3. 29> 5. 삭 제 < 1996. 3. 29> 6. 삭 제 < 1996. 3. 29>
제000800조 존속기한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8조에서 이동 < 2018. 1 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