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창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고창군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사.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군수는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사업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사업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집수리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주거복지센터 등
제0008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군수는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5.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6.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주민교육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2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