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생태환경도시인 고창군에 소재한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과 관리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참여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민참여의 원칙
마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제000400조 조성 및 관리사업 범위
군수는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마을경관 조성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 진입로, 안길 등 꽃길과 공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화단 조성 2. 그 밖에 마을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사업신청
마을경관 조성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대상자 선정
제000700조 경비 등 지원
군수는 마을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ㆍ단체 등에게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비의 반환
군수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