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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친환경 주택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군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친환경주택(패시브 하우스)" 이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친환경주택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주택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친환경주택 조성

제000400조 군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친환경주택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친환경주택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주택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신규 주택을 친환경주택으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대상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 친환경주택(패시브하우스)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하는 단독주택 2. 고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하는 마을회관

제000700조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등

군수는 친환경주택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3. 친환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 설계도서 및 부속서류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주택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주(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는 친환경주택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친환경주택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고창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창군지방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주택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창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고창군지방건축위원회에서 운용한다.

제001100조 친환경주택 조성 자문 등

군수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원활한 친환경주택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2.「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지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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