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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등

1

군수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해체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3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 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 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노력하여야 한다.

7

군수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고흥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안전조치 등

1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1

군수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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