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방향을 보여 주는 기본경관 계획과 관할지역의 특별히 정한 지역이나 특별히 정한 경관유형, 특별히 정한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실행방안을 보여 주는 특정 경관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전통, 문화와 예술이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방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들어맞고,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의무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국가 또는 군의 경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군수는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 설계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등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 분석도(1/5,000~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1/25,000)

7

경관계획도(1/5,000~1/2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그 밖에 제안서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3. 경관전략 및 경관구조의 설정 4.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 관련 지구의 관리 및 운용 방안 5. 지역별 경관관리 방안 6. 조례, 행정, 심의 등 경관실행 방안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제001100조 경관사업의 대상

1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조성,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 및 정비, 정원 및 녹지 조성 등 경관정비 및 창출을 위한 경관사업

3

도로변ㆍ산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하천ㆍ호수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2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한 사항.

제0013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군의회 의원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군수는 위원 중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장기불참ㆍ의사에 따른 사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7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9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1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6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사후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체결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 이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이행 시 조치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제20조제2항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 서류 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에 의한 추진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5. 유지관리 계획6. 사업계획 관련도서7.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별표 제1호(사회기반시설)와 같다.

제0022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제1호(건축물)와 같다.

제002300조 그 밖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제1호(그 밖의 경관심의)와 같다.

제002400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적용 제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별표 제1호(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2500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제1호(자문대상)와 같다.

제002600조 안건제출

1

조례 제21조제22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경관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관심의ㆍ자문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 수립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별지 제6-1호∼ 별지 제6-5호 서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700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고흥군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29조제1항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 위원회의 기능을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0028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가. 부군수나. 경관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가. 군의원나.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7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3

심의내용에 따라 소속 위원회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군수는 별도로 위원을 초빙할 수 있다.

제0029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310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200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3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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