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수가 건립한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흥군 공공임대주택"이란 고흥군수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고흥군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 수립

1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입주 대상자가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흥군 공공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2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3

신청 및 지원절차

4

지원 중지, 환수 및 퇴거

5

입주신청서 등 각종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구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공임대주택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심의

2

제6조에 따른 입주 대상자 선정

3

제7조에 따른 임대료 산정

4

제11조에 따른 위탁관리기관 선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000500조 입주대상

주택의 입주대상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이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무주택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를 말한다. 1.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재혼을 포함한다)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 「고흥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법정), 가정위탁 가정, 장애부모가정, 조손가정(법정) 5. 「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외국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600조 입주자 선정 등

1

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

2

입주자 자격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군 누리집을 통해 공고해야 하며,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체류형 생활인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2

예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입주자 의무

1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2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3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1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1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주택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1100조 관리·운영 및 위탁

군수는 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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