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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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해년도 중점정비 사업의 시설물 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 3.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된 시설물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원사업신청을 할 경우에는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사업을 완료하고,「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관련 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사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 결정된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집행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