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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 1. "농림어업"이라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임업,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26.> 2. "농림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5. 3. 17.> 3. 삭제 < 2021. 3. 26.> 4. "신지식학사농어업인"이라 함은 고흥군에서 농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 50세 이하인자로서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4.> 5.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또는 작목반 등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5. 3. 17.]

제000300조 재원의 조성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1. 삭제 < 2021. 3. 26.> 2. 삭제 < 2021. 3. 26.> 3. 군비 출연을 통해 조성된 자금 <개정 2021. 3. 26.> 4. 기타 기금의 운용수입금

제000302조

삭제 < 2021. 3. 26.>

제000400조 융자대상

1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림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금의 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

2

고소득, 고부가가치 농림어업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신지식 농림어업인

4

고흥군에서 10년이상 정착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한 신지식 학사농업인, 귀농·귀촌인과 건강하고 의욕넘치는 70세이하 고령 농림어업인 <개정 2021.

3

26.>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신용불량, 담보부족 등)

2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3

농림어업외 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

4

고흥군 지역 외 거주자

3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기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1.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융자대상자 결정 <개정 2021. 3. 26.> 2. 대상사업의 타당성 여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융자한도 및 이율

1

융자한도액은 개인당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3. 26.>

2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설 2021. 3. 26.>

3

융자금의 대부 이율 연 1%로 한다. <종전 제6조제2항에서 이동 2021. 3. 26.>

제000700조 사업 신청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생산자단체 대표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대상자 선정통보

1

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결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의결을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2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000900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상환으로 하되 그 상환기일은 매년 융자하였던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한다.

제001100조 이자 및 연체이자

1

융자금의 거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년 1회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거치기간 만료 후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이 지나서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 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6.>

제001200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001300조 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의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001400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고흥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001500조 융자금 반환통보

제14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회계관계공무원

1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2. 1 2. 22.> 2. 기금출납원: 농업정책팀장 <개정 2022. 1 2. 22.>

2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001700조

삭제 < 2021. 3. 26.>

제001800조 감독

1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소득자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0019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한다. <신설 2021. 3. 26.> <개정 2022. 1 2. 22.>

제002100조 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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